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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 나이 계산 방법 3가지 : 만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뜻


by 짠내리빙 2023. 1. 5.

1. 한국 나이 계산 방법 3가지

이 글에서는 한국 나이 계산 법 3가지인 만나이, 연나이, 세는나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 만나이

(1) 뜻

만(滿)은 찰 만입니다.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1살이 가득 찼다면 12개월을 다 채웠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한 살 더 먹지 않은 것입니다.

(2) 계산법

만나이 = 현재 연월일 – 출생 연월일

만나이 = 현재 연월일 – 출생 연월일

만아니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며, 그 전에는 개월수로 말합니다. 돌은 항상 만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첫돌은 만1년, 두돌은 만2년이 지난 것에 해당합니다.
출생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생일에 따라, 그날의 날짜에 따라 모두 나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5월1일에 출생한 아이와 7월1일에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6월1일에는 앞의 아이가 뒤의 아이보다 1살이 많습니다. 앞의 아이는 생일이 지났고, 뒤의 아이는 안지났기 때문입니다.

(3) 적용 분야

법적으로 유일한 표준연령이며 1962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입니다. 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시험 등 국가시험 연령 기준 등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2. 연나이

(1) 뜻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같은 해 출생자라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모든 사람의 나이가 같습니다.

(2) 계산법

연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연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연나이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됩니다.
2000년 출생한 사람의 2023년 나이는 2023-2000=23세입니다.

(3) 적용 분야

적용 분야는 청소년보호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등입니다. 신문기사나 방송에서 나이를 표시할 때는 주로 연나이를 씁니다. 가장 간편하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 세는 나이

(1) 뜻

한국 나이 계산할 때 민간에서 관례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태어난 월일과 상관 없이 태어난 해에 1살이 되고, 이듬해 1월1일에 1살 더 먹습니다.

(2) 계산법

세는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세는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양력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계산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한 살을 더 먹는 방식입니다. 
출생하자마자 1살이기 때문에 0살은 없습니다. 0살은 태아를 말합니다. 만일 12월31일에 출생한 아기가 있다면 태어나자마 1살, 하루 지나서 다음해 1월1일이 되면 2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월에 태어났든지 해당 연도 출생자는 다 같은 나이입니다.

(3) 연나이와 차이점

연나이와 세는 나이는 둘 다 다음 해 1월1일에 1살이 더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신생아의 나이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0세이고,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1세라는 것입니다. 즉 2023년1월1일 태어난 신생아는 2023년에 연나이 0세, 세는 나이 1세입니다.

(4) 적용 분야

민간에서 또는 사회생활할 때 적용합니다. 새해에 떡국을 먹고 먹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는 나이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력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음력으로 만나이를 적용하는 나라는 꽤 있는데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것일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음력을 기준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4. 2023년에 만나이 통일이 시행되면 바뀌는 것

만나이 신구조문 대비표
만나이 신구조문 대비표

만나이 도입시기는 2023년부터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나이 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정확히 2023년6월28일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나이 세는 법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법적으로나 생활상에서 바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만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통일은 이미 1962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나이를 사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바뀌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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